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때 회생법원이 제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는지 여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서를 가장 유심히 본다. 금전 거래 내역으로 재산의 은닉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파산, 회생 절차로 채무정리를 하려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서를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채무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중 통장정리는 그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중 하나다.  법원은 신청한 채무자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하는 한편,  재산을 은닉하는 대신 채무감면 또는 탕감을 노리는 것을 차단한다. 

통장정리는 주로 일정 기간동안 금융거래한 거래내역서와 그 사용처를 정리한 것을 말한다. 

▲ 법원은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채무자의 연체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통장거래내역서를 요구한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법원은 연체 시점을 기준으로 길게는 10년 전, 짧게는 1년 전의 거래내역서를 요구한다.  거래내역서가 준비되면 채무자는 일자별로 대출금의 금액, 송금의 상대방, 송금의 이유 등을 표로 정리해야 한다. 

법원은 특정 기간안에 이와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의 한 관계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법원 요구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채무 탕감을 받지 못한채 파산자의 신분으로 남게 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래내역이 있거나 기억이 나지 않아 정리할 수 없는 거래내역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신청시기를 제대로 정해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