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일당직’이라고 하면 공사장 업무 또는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이들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프리랜서(Freelancer)’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전자의 경우 급여는 높은 편이지만 위험한 작업들이 많아 업무에 숙련되지 않은 사람은 급여보다 병원비가 더 나올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업무의 진입 장벽이 높다.

그렇다면 평소에 쉽게 해보지 못한 재미있는 경험들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당직 업무는 없을까. 그런 일을 찾는 이들에게는 방송 보조출연이나 연출 보조스태프 등 ‘촬영장’ 일당직 업무를 추천한다.

방송·영화… ‘보조출연&스태프’

촬영장 일당직은 제작하는 콘텐츠에 따라 수많은 업무의 종류가 있는데 이를 큰 범주로 구분하면 ‘출연자’와 ‘스태프’ 2가지로 나뉜다.

출연자는 다시 전문 모델과 보조출연자(엑스트라)로 구분되는데 전문 모델은 콘텐츠에 등장하는 분량에 따라 메인·서브 모델로 구분된다. 이러한 모델들은 대학, 연기 아카데미 등 교육기관이나 모델들을 관리하는 업체가 콘텐츠 제작진들로부터 필요 인력을 의뢰받으면 모델들을 선별해 보내주는 방식으로 인력을 관리한다. 보조출연자는 영화나 드라마에 ‘지나가는 행인’, ‘병사1’, ‘거지1’ 등으로 아주 잠시 등장하는 출연자들이다.

이러한 보조출연자들은 콘텐츠 외주 제작업체나 제작진들이 구직 사이트에 모집 공지를 올리고 지원자를 받는 방식으로 인력을 모집한다.

▲ 출처= 픽사베이

스태프는 촬영장의 모든 일을 보조하는 업무를 한다. 보조출연자와 마찬가지로 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하거나 업계 지인들의 추천으로 인력을 모집한다. 촬영장에선 이들을 ‘연출부’라고도 하는데 조명을 들고 있는 조명 보조에서부터 세트 설치나 해체, 현장 정리부터 장비 운반 등 업무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맡겨지는 업무들을 수행한다.

촬영장 일당직의 가장 큰 장점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콘텐츠 제작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TV나 스크린에서만 보던 방송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프로 정신을 배울 수 있다. 관련 업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의 기회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이 촬영장 업무인 특징인 만큼 힘든 점도 많다. 특히 보조출연자들은 현재의 실제 조건과는 관계없이 작품이 요구하는 배경 연출에 모든 것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면, 촬영 시점은 한여름인데 작품의 배경이 겨울이면 모든 출연자들은 두꺼운 겨울옷을 껴입고 땀을 흘려야 한다(반대로도 마찬가지다). 그런가 하면 메인 모델(주로 연예인)들이 촬영 스케줄을 맞추지 않으면 보조출연자들은 모델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한다. 대기 시간이 급여에 포함되면 그나마 낫지만 대개 일당은 처음부터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계산되는 일당은 메인 출연자들의 통상 일당 급여는 30만원에서 50만원 선이며 보조출연자들은 20~30만원 정도를 받는다. 이 급여는 출연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소개한 에이전시에 먼저 지급되며 에이전시는 여기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출연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방송이나 영화현장 스태프 일용직도 노동 강도가 만만치 않다. 특히 조명 보조는 무거운 조명 장비를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들고 있어야 한다. 연출 보조 스태프들은 여기저기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요구사항으로 인해 일하는 동안 거의 앉아 있을 시간도 없다. 촬영 총 책임자(감독)들의 성격이 급하면 연출부 스태프 인력의 업무는 더 힘들어진다.

스태프들의 일당 급여는 10만원 선으로 출연자와 달리 현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근무 다음날 계좌로 송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촬영 현장의 일당직 인력들은 방송 관련 커뮤니티 회원 간 정보공유, 업계 지인의 추천, 방송 인력 모집 에이전시의 추천, 오디션 지원(주로 출연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되는데, 가장 쉬우면서도 안전한 방법은 이름이 잘 알려진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다.

콘텐츠 제작업계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이 점을 악용해 관련된 일을 찾는 이들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는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이름이 잘 알려진 구직사이트에서 인력을 모집하는 주체의 정보가 검증된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8시간 5만1760원’ 미만 급여는 ‘범법행위’

촬영장 일당직에 지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 바로 현재의 최저임금(2017년 9월 기준 시급 6470원) 이상 일당에 적용됐는지, 연장 근무 수당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급여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모든 업무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촬영장에서는 일당직 근로자들의 상세한 급여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보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업무에 임하기 전 급여의 기준은 무엇인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기본 근무 시간인 8시간을 초과 근무할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는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력을 모집하는 업체들에 따라 일당 급여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 공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는 촬영 현장과 인력 대행업체들의 관계, 현장의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한 조건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촬영 인력 대행업체의 한 관계자는 “촬영 현장 일당업무를 하기에 앞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급여 조건”이라면서 “급여의 조건을 인력 모집 공지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업무를 핑계로 자세한 설명을 미루는 현장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