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 투데이

"정말 인간적으로 고민된다. 남편은 파산을 신청했는데 아무 재산이 없고 아내에게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은 시아버지에게 받아서 10년가까이 가지고 있다. 이 부동산의 일정 부분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지 고민스러워 재판을 연기했다." 서울회생법원 김창수 파산관재인의 토로다.

채무자가 많은 빚을 지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리하도록 파산관재인을 채무자에게 보낸다. 대부분 변호사 출신인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해서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

그런데 파산선고 받은 채무자는 재산이 없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비교적 많은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은 어떻게 되나.

파산관재인들도 채무자의 배우자가 재산이 있을 경우 매우 고민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형성한 부부재산은 공동소유로 추정되고, 이혼할 때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여한 부분이 밝혀지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 재산의 절반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은 파산관재인이 찾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예컨대 많은 빚을 진 남편이  파산을 신청했는데, 남편은 무일푼이지만 아내는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경우,  남편의 기여분을 따져 그만큼 돈으로 바꿔 남편의 채권자에게 나눠주게 된다. 

그러나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재산을 내놓는게 매우 싫다.

대부분 파산선고를 받는 채무자들이 자신은 배우자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다고 주장하기 마련이다. 파산관재인들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얼마나 줬는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살 때 돈을 제공했는지를 그 자료를 찾는다.

▲ 지난 9월 11일 파산관재인의 세미나에서 파산관재인들이 부부재산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 리뷰 DB

그럼 이혼을 하면 배우자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은 그 명의를 불문하고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할 재산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상 이혼을 하였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신청한 채무자가 일정부분 기여한 것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 파산법조인들의 설명이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동우 변호사는 "이혼할 때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만큼 파산신청을 앞두고 이혼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받을 지분은 파산법원에서 따져본다"고 말했다. 이혼신고가 파산신청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배우자의 재산을 별도로 지켜낼 수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