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담한 사례다. 어느 노 부모가 자식에게 건물을 증여를 했는데 누군가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세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증여를 해 생각보다 적은 세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 좋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세무서에서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가 날아왔다는 것이다. 

왜 자기가 증여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을 이해할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와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이는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심지어 전문가들도 컨설팅할 때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 더러 본 적이 있다.

이 둘과의 관계를 알려고 하면 먼저 양도의 개념과 증여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또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해 취득자(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조세의 기본 원칙 중의에 하나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또는 개별적인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당하는 세금에 대해 적게 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불행히도 증여세의 경우도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그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즉 증여받은 재산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위 경우처럼 부담부 증여를 많이 이용한다.

이 부담부 증여란 평소에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으나 흔히 말하는 증여와 거리가 먼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가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이전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란 흔히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담보채무, 혹은 그 부동산이 일반 상가 건물, 주거용 아파트 등의 경우에 그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의 임차보증금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만큼 차감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의 경우 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까?

이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증여자의 입장에서는 그 승계하는 채무액만큼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후 그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채무 승계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줄어드는 증여세만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라 총 부담세액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한 금액으로 총 부담세액을 고려해 결정하여야 한다.

앞의 사례에서 증여세는 증여세액 공제까지 적용받아 신고 및 납부를 하였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부채를 발생시킨 뒤 증여를 하게 되면 이후 탈이 생기게 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억지로 부채를 발생시킨 뒤 부채 발생과 동시에 증여를 하여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전체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내리는 부과 처분의 적정여부는 차치하고, 이렇게 탈이 발생하는 것이다.

모든 세금은 경제 현상 내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절세의 지름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각종 세액공제나 조세 감면을 받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