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서류로 소득 증명을 할 수 없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 경기도 수원에 사는 A씨(37세·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어머니가 성년이 되자 A씨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았다. A씨의 빚은 원금만 6천만원. 이 빚은 이자가 불어 현재 약 2억원에 이른다.

A씨는 몇달 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진땀을 뺐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에 준비없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소득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았다. 소득에 대한 증명을 하라는 것.

▲ 출처=이미지 투데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소득을 증명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일은 하지만 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문제다.  급여나 주급을 통장으로 받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개인회생은 내 소득과 생활비롤 고려해 채무 일부를 감액받고, 분할상환하는 채무조정 제도다.  예컨대 당장 갚아야 할 빚이 5000만원이라도 법원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월 20만원씩 5년(60개월)을 갚도록 결정하면 이 기간 동안 총 1200만원만 갚으면 된다. 채권자 의사는 묻지 않는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으로 정한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으로 갚으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채무자는 법원에 소득을 밝혀야 한다. 소득이 일정해야 생계비를 제외한 돈으로 매달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

현행 개인회생 실무규칙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소득금액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급여명세서나 세무서가 발행한 소득금액서를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채무자에 대해 고용주의 사실획인서를 제출받아,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을 인정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고용자와 짜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많은 받은 적이 적지 않아 개인회생 절차가 남용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서울회생법원의 한 실무관계자는 말했다.

개인회생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직에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률규정 및 규칙은 정비되어 있다.

A씨처럼 상담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법원의 집요한 소득 입증 요구에 낭패를 봤다. 입증을 하지 않자 재판부는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최근 법원은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채무자를 걸러내기위해 자료 제출을 많이 요구한다. 일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업무, 출퇴근 방법, 직장 사진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한다.

▲ 한 임시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소득에 관한 증명요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직장의 입사경위, 구체적인 담당업무, 출퇴근 방법, 수입을 얻고 있다는 진술서, 직장에 전경이 나온 사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 리뷰 양인정 기자
▲ 법원은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채무자의 소득 입증을 위해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사업주는 이 확인서에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인감도장까지 찍어야 한다.  사진=이코노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서초동 한 변호사는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재직증명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직에 대한 직, 간접적 증명서류와 고용주의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주로부터 확인서를 미리 받아 놓을 경우 꼭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말할 필요 없이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서류라고 해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소득에 대한 입증만 되면 제출용도는 무관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