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장기연체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통해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발표됐지만 계획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7월말부터 8월초까지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이어 8월중에는 금융 공공기관, 국민행복기금,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5일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 일정이 미뤄지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8월 중에 1차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채무자 사망채권, 파산면책 채권에 한하여 약 21조원 가량의 부실채권에 대해 소각을 완료한 상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기업의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정리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0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액장기연체채권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10개 공기업의 10년 이상 장기채권 중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은21만여건(3조2천여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현황. (단위:백만원, 건) 출처=제윤경의원실

20년 이상된 채권도 약 4조7000억원에 달했는데, 7000억원 이상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이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정부의 부실채권 방안이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0년이상 장기 소액채권 보유가 가장 큰 곳은 예금보험공사로 그 규모가 11조900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도 각각 5조7369억원, 4조5510억원으로 소액장기채권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은 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과 보증을 한 후 부실이 날 경우 채권 금융사에 대위변제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를 한다. 공기업은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아주 일부의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한다.

금융 공기업들은 이렇게 연장을 거듭해 법률상 소멸시효 5년을 넘어 10년, 20년 이상 장기연채채권을 계속보유해 왔으며, 주로 경영상태가 어려운 중소기업 사장이나 그들의 연대 보증인이 추심대상이다.

제 의원은 “10년, 20년이 넘은 채권들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러한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추심·관리비용이 회수 실익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이어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의 길도 막고 있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