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클리어인터네셔날 홈페이지 캡처

벤처캐피탈 이클리어인터내셔날(대표이사 김경모)이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 제 12부(재판장 김상규)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21일 이클리어인터내셔날에 대해 포괄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회사의 회생신청에 대해 “채무자 회사에 대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릴 때까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실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포괄금지명령 결정으로 이클리어인터내셔날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이 금지된다. 법원은 포괄 금지명령과 더불어 회사의 재산을 유출하지 말라는 보전처분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클리어인터내셔날은 지난 2009년 9월 설립한 치과용 기기 제조업체다. 이 회사는 투명 치아 교정기 ‘이클라이너’를 개발해 관심을 받았다.

투명한 특수 플라스틱 소재의 마우스피스와 같이 생긴 제품으로 미래에셋벤처투자, 산업은행 등 7개의 기관투자자로부터 지난 2015부터 2016년까지 약 100억원을 투자받은 바 있다.

이클리어인터내셔날은 해외 진출과정에서 매출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해 올해 초 투자자들이 지분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 회사의 매출액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2억 8500만원, 37억2900만원 기록했으며, 2015년에는 31억 1500만원 발생했다. 2013년과 2014년 당기순이익은 각각 1억7600만원, 6000만원이었으며 2015년에는 마이너스 37억 6300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6일 심문기일을 열고 대표자를 상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 및 회사 현황에 대해 심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