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바스병원 전경. 출처=보바스병원 제공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병원)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됐다. 법원은 가까운 시일내에 보바스병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예정이다. 회생절차중인 병원의 경영권이 M&A를 통해 넘어가는 첫사례로 평가된다. 

보바스 병원은 19일 서울회생법원 제 14부(주심판사 이주헌)의 주재로 열린 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들의 100% 찬성과 회생채권자그룹 78.7%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 동의를 얻어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원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조건으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2(66%)이상 찬성을 규정하고 있다.

◆ 채권자들 가결한 보바스 병원의 회생계획안은?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호텔롯데 측이 의료재단에 총 2900억원을 투자하며, 이중 600억원을 보바스병원에 무상 출연했다.

지난14일 현재 기준으로 보바스병원이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회생채권은 총 852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회생담보권채무과 회생채무는 각각 621억5990만원, 212억3380만원이며, 국가에 지급해야 할 조세채권은 약 18억원 가량이다.

호텔롯데가 무상출연 600억원을 제외한 2300억원을 향후 5년간 1.95% 이자율로 보바스병원에 제공,  이중 회생채무 852억원을 변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회생담보권채무중 대여채무 621억원을 12.5% 이자율로 현금 상환하고, 구상채권 4300만원은 12%의 이자율로 변제기일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 출처=늘푸른의료재단 회생계획안

또한 회생채무에 포함되어 있는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 채권 등도 회생 개시전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100% 상환할 예정이다. 회생채권 중 책임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은 80%를 변제할 계획이다.

회생담보권자와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은 각각 97.35%, 100%이다. 만일 청산에 들어갔다면 청산배당액이 662억2600만원에 불과, 회생계획안보다 낮은 75.09%의 변제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보바스병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경우 채권자가 청산배당액 이상을 상환받는 것이다. 

▲ 회생계획 5차 요약표 출처=늘푸른의료재단

보바스병원은 롯데측의 자금이 수혈되고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곧바로 회생절차 종료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보바스병원 측은 "회생절차가 종료 되는대로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병원 인력을 보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바스병원 관계자는 “병원 정상화 작업을 통해 모든 회생절차를 신속히 종료하고 재활 및 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투자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병원 재단과 호텔롯데가 각자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 및 노하우를 결합, 긍정적인 효과를 내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병원)은 전임 이사장이 특수관계인들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보증인으로 세웠다가 거액의 보증채무를 안았다. 급기야 임직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이후 전임 이사장과 우호적인 채권자들이 이사회결의 없이 회생신청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회생절차 중 기피신청이 있으면 기피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회생절차는 중지된다. 기피재판이 대법원까지 진행돼 이 기간까지 회생절차는 잠정적으로 중단돼 회생계획안의 인가가 늦어졌다.

한편, 늘푸른의료재단은 롯데측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대신 늘푸른재단의 이사 중 5인에서 15인까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 중 20%는 호텔롯데가 특수관계인을 추천할 수 있다. 호텔롯데의 이사 추천에 대해 이사의 선임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은 병원의 회생절차 종결 이전에 추천된 이사에 대해 검증을 마치고 선임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