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젠 CI. 출처=레이젠홈페이지.

레이젠은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파산신청을 취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사출 성형 제작 전문업체인 레이젠은 지난 8월21일 채권자 온영봉이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파산신청이 이뤄진 이회사에 대해 거래정지를 내렸다.

▲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가 확인되면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취하는 채권자가 회사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레이젠 IR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소송이 취하된 배경을 밝히긴 어렵지만 소송이 취하된 만큼 내일부터 주식 시장에서 다시 주식이 거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이젠은 지난 4월에도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제기해 한차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지만 파산신청한 다음날 곧바로 채권자가 소를 취해해 파산신청이 기각된 바있다.

상반기 레이젠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사업부분별로 Back Light 부문과 전자부품 부문 영업손실이 각각 22억4500만원, 8억3000만원 발생했고, 당기순손실이 45억2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은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제조를 위한 정밀 금형제작에서부터 전자부품, 중·소형 모바일용 BLU(Back Light Unit)과 모듈화 등 초정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LGD BLU업체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레이젠의 상반기 부채비율은 63.05%로 비교적 안정적이나 디스플레이 업계 불황으로 상반기 매출액이 4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고, 누적 결손금은 64억3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