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대기업이 축산 농가에 ‘갑질’을 하다 첫 적발되면 이달부터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받는다.  최근 5년 안에 3회 이상 갑질이 적발되면 ‘축산계열화 사업 인증’도 취소된다. 사업 인증이 취소되면  축산 유통업을 사실상 못하게 된다.

내년 7월부터 축산기업이 농가와 계약해   닭을 납품받을 때 거래 가격을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수산식품부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닭고기 가격 의무 공시제'가 도입된다.  2019년부터는 모든 축산물의 가격이 의무 공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계열화 사업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C, H, J, M 등  축산 대기업들의 끊이지 않는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일례로 H사는 닭 사육 농장을 지어 고기를 납품하면 1년 안에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한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 가격을 올려 피해를 주고  공사비도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만 지원하는 등의 갑질을 하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축산대기업은 계란, 닭고기 등을 납품하는 농가들에 최장 20일 안에 사육 경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들이 축산 기업에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축종별 중앙 농가 협의회’도 구성한다.

농림부는 조류독감이나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 발생 시 축산 대기업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농가에 직접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바꿔 보상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계약농장에서 AI 등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인력, 장비 등에 대해 지자체가 축산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대책도 만들기로 했다.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있다.  '축산기업들은 정산은  잘 해주지만 정산 수익률이 낮다'는 농가 불만은 높다. 경북 포항의 양돈 농장 대표인 이모씨는 “축산 농가들이 너무 낮은 기대 수익률 때문에 계약 사육 과정에서 불만이 많다”고 주장했다.

 경북 예천 지역의 한 농장주는 정산이나 살처분 경비 지급 같은 것 이외의 ‘보이지 않는 불공정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농장주는  “축산 기업들이 불만이 많은 농가들을 다스리기 위해  어린 돼지나 병아리를 공급할 때 일부러 질 낮은 물건을 주는 경우도 있다”면서 “축산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제도적으로 적발한다 하더라도 강자가 약자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음성 수단들이 있어 갑질을 완전히 없애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