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청 모바일 민원실이 열람과 팩스 전송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국세청은 민원인이 국세증명 신청 등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바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 민원실에서 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사실증명 등 14종의 국세증명 열람과  팩스 전송(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를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국세청 각종 세금 즈명,  모바일 열람 예시.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민원인이 국세증명 신청 등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실을 운영 중인데 그동안은 모바일 민원실에서 부여받은 발급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PC)에서 조회·출력만 가능했다.

이번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 추가 제공으로, 민원인은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 수요처에 팩스 전송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또 최근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총 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으로 추가해 서비스 종류를 확대했다.

이용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모바일 민원실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 가능 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등이다.

▲ 국세청 모바일민원실 팩스 서비스 신청 절차.출처=국세청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세증명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 수요처에 팩스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총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으로 추가해 서비스 종류를 확대했다. 이 서류는 창업업지원법의 창업자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