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로 각자 이용한 만큼 정확하게 나눠 계산하는 ‘더치페이’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카드사는 결제와 송금, 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감원, 여신협회, 한국신용카드학회, 카드 전업계 8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과 지난 7월 금융위 옴부즈만을 토대로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 신용카드 더치페이 방식.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카드 더치페이는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한 가맹점에 한해 결제가 가능하다. 이는 대표자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더치페이로 나온 금액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결제 방식을 나눌 수 있으며, 더치페이를 요청한 메시지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앱에서 본인의 카드로 자신의 몫을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카드결제 더치페이는 송금방식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도 배분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개별 카드사를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고, 이용 추이를 확인하여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 간 연동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 카드 출시도 허용한다.

현재 국내 카드사의 선불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송금·인출 등만 가능해 기능이 제한적이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두 결제수단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 출시를 허용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불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아 가맹점들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카드 발급·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인정되지 않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당한 제약이 있어왔다. 

그동안 해외 장기 체류자는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 인정되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 현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카드사가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업무를 허용, 해외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화물운송대금 카드결제도 활성화한다. 기존에 화물운송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돼 운송 후 대금결제와 수취할때까지 평균 30일이 소요돼, 운송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신용카드로 수납해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카드매출정보 이용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카드사가 보유한 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 가맹점 통계정보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허용한다. 이는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의 금융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이 가맹점 카드매출정보 등을 여신심사에 활용해 신용대출 취급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리베이트 소지가 없고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 기존 밴 카드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 비용절감과 영업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약관변경 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했지만 앞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된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도 개선하여 휴면카드가 거래 정지 후 자동 해지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빈번한 해지·재가입 반복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카드사가 신용카드 해지신청 고객에게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해지 방어 활동'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다른 카드 상품을 설명하고 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와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이달 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 안에 마치기로 했다.

또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올해 안으로 추진을 마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