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채권회수를 중단하고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의 채무를 최고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해 2013년 3월 출범한 기금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월 40만원의 소득으로 생계보조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월 4만7000원씩 상환하게 하고 못 갚으면 추심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엄격한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한 채무 면제 방안을 마련해 왔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약 100만명의 채무자 중 채무조정 약정을 맺지 않고 방치돼 있는 약 40만명이 대상이었다.
 

제 의원은 “국민행복 기금이 사후정산 방식이다 보니 정산 후 은행으로 돌아갈 몫이 적지는 않다”면서 “국민행복기금이 진정한 구제 프로그램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월 40만원 소득자에게 한 달에 4만원씩 상환하도록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행복기금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행복기금이 한정된 자산을 가지고 많은 연체자를 지원하다 보니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 위주로 채권을 매입했고 돌려주는 돈도 손실보전적인 성격이 강했다”면서   “회수과정에서 남긴 부분도 있다. 금융사들이 이 이익을 그대로 찾아가기보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실 한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해 어떤 기준과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보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자가 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과잉대출과 같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