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졸업, 정상화를 꾀하던 삼환기업이 4년만에 다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9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삼환기업의 한 소액주주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소액주주는 2015년 상장폐지로 한차례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과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던 채권자들이 반대해 무산됐는데, 이번에 또 신청을 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삼환기업의 소액주주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면서 “현재 회생절차 심문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삼환기업, 2013년 회생종결, 또다시 ‘경영난’

삼환기업은 지난 2012년 7월 경영진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건설, 토목, 플랜트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갖고 있던 이 기업은 수주 경쟁에 밀려 2011년 적자로 돌아서면서 99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삼환기업의 이사회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자마자,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회생절차 개시가 내려진 그 시기에 삼환기업은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부동산을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영에 매각하기도 했다. 부동산 매각금액은 1721억원으로 삼환기업 자산 10.38%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후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사는 최우선적으로 하청기업에 채무를 갚아 나갔으며, 회생담보권을 가진 외환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에 회생 개시전 이자를 현금으로 2년에 걸쳐 변제하고, 나머지 기관들에게 2020년까지 변제하기로 했다.

법원은 삼환기업이 정상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이행할 것으로 판단해 회생절차가 개시된지  6개월만에 최단기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회생절차 졸업후 4년이 지난 현재 삼환기업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사업부진으로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을 갚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남은 회생채권 1514억원…매각예정자산 12억원에 불과

회생절차 이후 이 기업에 남아있는 회생채권(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은 올해 반기 기준 약 1514억2600만원에 달하며 유동부채는 818억2000만원 가량이다. 또한 농협, 하나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아야할 회생채권은 263억1300만원이다.

이같이 갚아야할 채무는 여전히 많이 남았지만, 상반기에 건설공사부문과 개발·분양부문의 영업손실이 각각 125억7900만원, 21억1500만원 발생하는 등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 회사의 누적 결손금은 1298억원 정도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차입금을 갚기위해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이 기업의 매각예정자산은 12억5100만원에 불과하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고 있는 채권자들의 반대로,  이번 회생신청도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내·해외를 비롯해 수주를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업 경영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환기업의 두 번째 회생신청을 두고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을 파산시키지 않고 존속시켰을 때 가치(계속기업가치)가 현재 자산(청산가치)보다는 높아야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채가 과다하게 생긴 것이 밝혀진다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산출되기 어려운 사정“ 이라며 "회사가 개시결정 전 법원의 심문에 앞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가치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 라고 말했다.

한편 전 조사위원 출신의 한 회계사는 "다시 신청한 회생신청이라도 절차상 큰 차이는 없다"면서 "회사가 처음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영업계획과 현금흐름을 달성하지 못해 최초의 추정치 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현금흐름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회생계획안의 채무와 현재 발생된 채무를 종합해 다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