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무효로 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의 1심 선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8일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변론기일을 9차로 종결하고 10월19일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이사회를 열어 제일모직과의 합병안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일신제약을 비롯한 옛 삼성물산 주주 일부는 합병에 반대했으며 삼성물산이 직접 주식을 직접 매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나아가 2015년 9월 합병 무효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무리가 없다면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재판을 종결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고 지난 8월25일 1심을 통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부는 따로 변론을 열고 상황을 더 지켜봤다는 설명이다.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헌법 차원에서라도 합병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9차 변론기일에 나타난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은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보다, 1심에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고 밝혀 나름의 타협 여지는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