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원 주요공고]

◆ 서울지방법원

-서도물산(2017회합100144)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회생법원은 18일 서도물산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사내이사 오명석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2월 19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씨티에스(2017회합100100) 회생절차 폐지결정

서울회생법원은 18일 씨티에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재무조사 결과,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할 때 채권자들의 이익이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 춘천지방법원

-대림종합건설(2017회합501) 회생절차 개시결정

춘천지방법원은 18일 대림종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장명자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다. 회생채권의 조사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