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 성우엔지니어링이 투자자 참여로 사전회생계획안을 적용한 첫 회생기업이 될 전망이다.

솔라파크 코리아가 사전회생계획안으로 개시결정으로 받은 사례가 있으나, 솔라파크 코리아가 채권자 주도로 사전회생계획안이 이뤄진 반면 투자자가 신규자금으로 인수합병(M&A)한 회생계획안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 구조조정 전문 기관인 연합자산관리회사(이하 유암코)는 성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를 사전회생계획안을 통해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날 성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유암코가 추진하는 이번 사전회생계획안은 워크아웃 없이 바로 사전회생계획에 들어가는 절차다. 사전협상계획안(pre-negotiated plan)으로 부르는 이 방식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와 협의해 사전회생계획안을 만들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채무변제방안에 대해 의견을 협의하기 때문에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유암코 측은 “창원에 있는 성우엔지니어링은  유암코가 설립한 ‘유암코옥터스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한테서 채무상환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두일 유암코 본부장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동안 채권자들과 협의해 대표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이 협조해  회생담보권자 92%, 전체 채권자 75%의 동의를 얻은 사전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 성우엔지니어링은 어떤 회사…사전회생계획안 어떤 방식?

▲ 출처=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 공고.

국내 1호 사전회생계획안이 적용된  성우엔지니어링은 현대위아와 센트랄 등에 약 150여개 품목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약 8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기업이다.

성우엔지니어링은  2015년 부품 물량을 늘리기 위해 대구공장을 신축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늘어난 반면,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운전자본이 부족해졌다. 또 건설용 장비인 지게차 관련 신사업을 했지만 투자지연으로 사업은 부실해진 가운데  자동차 산업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  

성우엔지니어링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각각 400억원, 315억원에 이른다. 유암코는 성우엔지니어링의 경영을 조기 정상화 시키기 위해 채무상환금 이외에도  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했고 이달 중에  20억원의 긴급자금을 조기에 지원에 생산을 안정화시킬 예정이다.

김두일 유암코 본부장은 “성우엔지니어링은 투자자가 인가전 M&A를 하는 방식으로  인수해   회생과정을 졸업시키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유암코는 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도 병행할 방침이다. 스토킹홀스란  조건부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공개매각절차를 한 차례 더 거쳐 채무자 회사의 몸값을 극대화하는 회생절차 M&A 방식이다.

 창원지방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연내에 법정관리를 조기종결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