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원 주요공고]

◆ 대구지방법원

-동재통상(2017회합138) 회생절차 개시결정

대구지방법원은 15일 동재통상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류기호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2월 20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부산지방법원

-주식회사 동해(2017회합1017) 회생절차 개시결정

부산지방법원은 15일에 주식회사 동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대표자는 옥준서이고, 채권신고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내년 1월10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창원지방법원

-성우엔지니어링(2017회합10023) 회생절차 개시결정

창원지방법원은 15일 성우엔지니어링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대표자는 허좌영이고, 채권신고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1월 6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에이치엠티(2017회합10032) 회생절차 개시결정

창원지방법원은 15일 에이치엠티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대표자는 허좌영이고, 채권신고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17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2월 20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