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은 임신기간 20주부터 37주 이내에 출산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임신의 5~18%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조산은 영아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며, 미성숙 신생아의 출산뿐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런데 자궁 경부 상피 내 종양을 치료하고 진단하기 위해 시행되는 자궁경보조직절제술이 조산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이미지투데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고위험임신분류에서 위험요소로서 ‘자궁경부원추절제술의 과거력’을 포함했고, 진료현장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자궁경부조직절제는 자궁 경부 상피 내 종양을 치료하거나 상피내암, 미세 침윤성 자궁경부암의 경우 암세포를 모두 제거하는 치료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자궁경부병변 발병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주로 시술을 많이 받는 연령대가 20~40대로 가임기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안기훈 교수팀(안기훈, 홍순철 교수, 김희윤 연구원)은 조산위험인자인 자궁경보조직절제와 조산과의 연관성을 최초로 규명하고 이를 최근 미국주산의학회학술지 9월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자궁경부조직절제경험이 조산위험을 높이며, 특히 자궁 감염을 동반한다면 조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교수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정상군과, 자궁 감염군, 자궁경부 절제군, 감염과 절제를 동시에 가진 군 등 실험군을 비교 연구했다. 연구 결과 조산이 발생할 확률은 정상에서는 0%인데 비해 자궁경부절제군은 30%, 감염만 있는 경우에는 60%로 나타났다.

특히 자궁경부절제경험과 감염이 동반한 경우에는 100%로 높아져 태아가 조산에 따른 미숙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기훈 교수는 “치료와 검사를 위해 자궁경부의 조직을 절제한 경험이 있는 산모는 조산위험을 인지하고 전문의의 면밀한 진료를 통해 태아가 출생 전 충분히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산부인과 의료진은 가임기 여성의 자궁경부조직절제시술 시 절제범위의 선택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