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 껍데기의 표시를 위조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경우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달걀 껍데기 표기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삭제하고  달걀의 산란 일자, 농장 고유 번호, 사육환경 번호로 대체하기로 했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농장 고유번호(코드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이 표시된다. 또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코드가 구분된다. 생산 농장의 업체명과 소재지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 달걀 껍데기 코드 표시 전후 비교(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12일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고 축산물 표시 기준을 바꿔 달걀 껍데기 표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장에서 임의로 코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면 제품을 즉시 폐기하고 영업 폐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산란일과 고유번호가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