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원 주요공고]
◆ 서울회생법원
-세동에너탱크(2016회합100142) 회생절차 종결결정
서울회생법원은 13일 세동에너탱크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대성아트론(2017회합100016) 회생계획 인가결정
서울회생법원은 13일 대성아트론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회사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 청주지방법원
-제천청소년수련원(2017회합50010) 회생절차 개시결정
청주지방법원은 13일 제천청소년수련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회사 관리인은 신창현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0월11일부터 11월7일까지다.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1월30일까지며,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창원지방법원
-신광테크(2017회합10034) 회생절차 개시결정
창원지방법원은 13일 신광테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회사 관리인은 주형진이고, 채권 신고기간은 10월27일부터 11월24일까지다.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1월15일까지며,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광주지방법원
-동은영농조합법인(2015간회합5001) 회생절차 종결결정
광주지방법원은 13일 동은영농조합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