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농축산물 거래가 줄어들고 선물이나 식사 접대 빈도와 비율도 급감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13일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 설 농축산물 거래액은 전년 설 대비 25.8%나 감소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우 가격은 15.2%, 사과와 배도 수요 감소로 가격이 12~16% 각각 하락했다.

법인카드 사용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점, 일식점 등에서 카드 사용액이 8% 줄어들었다.

▲ 농축산물 설 선물 세트와 일반 상품 1월 소매판매액 추이 비교(출처=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이 직장인 1000명(공직자 포함)과 소비자 800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결과 식사 접대가 ‘상대방의 호감을 얻거나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답한 사람은  90%였다. ‘업무 상 대가를 기대한다’거나 ‘미풍양속’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70%였다.

그럼에도 김영란법 탓에 식사접대는 급감했다.  김영란법 도입이후 선물이나 식사 접대의 빈도도 줄어들었다. 직장인의 85%, 가구의 90%가 선물이나 식사 접대비가 줄었고,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각각 답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비공직자들도 비슷한 심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이 김영란법의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보다 훨씬 크다고 답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직장인의 55.7%, 소비자가구의 59.8%가 ‘훨씬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비슷했다. 전체 직장인의 47.1%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41.5%는 규정 완화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이나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선물용 상품, 서비스의 개발’과 함께 ‘연령대, 성, 가족 구성 등에 따른 맞춤화된 상품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비싼 게 좋다’는 인식 수준을 뛰어 넘어 선물이나 식사 접대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