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대규모 채권소각에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계열사인 농협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파산선고 후 면책된 채무자 12만6000명이 안고 있는 채권 등 16만5000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금 기준 1조1777억원에 해당하는 채권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협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농업인의 장기 연체채권으로 원금 기준 1000만원이하 1만 7000명의 소액채권(원금 기준 590억원)을 감면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 채권중 감면대상은 상환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령자, 중증 장애자이며, 분할상환 대상자는 저소득자중 상환능력을 고려해 선별한다.

농업중앙회는 올해 농, 축협을 통해 755명의 채권(139억원), 농협은행을 통해 888명의 채권(339억원), 농협생명을 통해 54명의 채권(9억원)을 소각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이번 조치로 장기 연체 채무로 고통받는 농업인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재활 의지를 심어주고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