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저축은행에서 12%대의 금리로 2500만원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자영업자 김모씨는 2000만원의 추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 B저축은행 은행의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

김모씨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보냈더니 10% 초반대의 금리로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면서, B저축은행의 다른 대출상품은 금리가 18% 정도 되지만 5000만원의 대출을 6개월만 이용하면 B저축은행의 우수 고객 등급을 받게 돼 나중에는 12%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김모씨는 A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해약하고 B저축은행에서 총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6개월이 지난후에도 대출이 저금리로 전환되지 않았고, 고금리 대출로 인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에게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관행이 뿌리를 내렸다. 대부업 광고 역시 ‘쉽고 빠르다’는 이미지를 주입해, 상환부담에 대한 고려없이 고금리 대출에 접근하도록 유인해왔다.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소비자 피해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도 대출모집인과 대부업 광고 규제를 방치하다시피 했던 금융위원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뒤늦게 대출모집인과 대부업광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금융회사들의 과잉대출 만연에 대해 한마디 견제도 못하고 눈치만 봤던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사과 한마디 찾아볼 수 없다.

금융위는 되려 금융소비자들의 경각심 부족을 탓했다. 금융회사들을 규제해야 할 정부 기관이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문제였다는 책임 전가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대부광고에 노출되면서 고금리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간대 규제 등을 도입해  부당 대부광고 행위를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를 탓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대출모집인 숫자는 2016년말 기준 100여개 금융회사에 약 1만2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규모 역시 금융회사 신규 가계대출의 25%에서 3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대출모집인의 활개로 인해 금융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가 연간 541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 비용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이자중 일부다.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신용대출(1~5%)이 담보대출(0.2~2.4%)의 2배 이상이나 되고, 평균 0.3%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은행에 비해 저축은행·할부금융은 2%에서 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보니 대출모집들은 수수료를 많이 받는 신용대출과 저축은행등 2금융권 대출을 유도하는데, 이는 소비자에게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 상품들이다.

금융위는 “대출 모집인들의 대출상품 판매경쟁 심화로 모집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대출금 증액 등을 제시해 신규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있다”면서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대출 모집인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금융회사의 확인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홈페이지상에 대출 모집인들의 수수료를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은 대출 권유시 ‘모집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등에 대출모집인 규제를 반영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재제 수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쉬운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 금지하는 등 추가 규제를 한다고 뒷북정책(?)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