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과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상업 활동을 지원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융자가 추진된다.

▲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 융자 지원을 추진하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201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기금 융자예산 380억원(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320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60억원)에 대해서 “7일부터 융자신청·접수와 심사(공공성, 사업성 등)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의 조성을 위한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와 주민들의 시설 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 유형을 세분화했다.

융자 유형은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창업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상가 리모델링 자금이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과 창업시설 조성 융자는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등을, 공용주차장 조성 융자는 건설 자금을, 상가 리모델링 융자는 리모델링 또는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70%이며, 쇠퇴지역의 열악한 여건,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역단체(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등 법인은 물론 청년창업자·영세상인 등 개인을 포함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구역별로 3억원 이내로 연 2.0%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초기사업비 용도의 자금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소요되는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이다.

이번 융자 지원은 지역이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 여건과 필요에 따른 지역 맞춤형 재생을 통해 지역의 경제기능을 회복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낡고 쇠퇴한 구도심 일대가 활력을 되찾는 것도 목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장기·저리 융자로 소상공인의 상가·공간 소유를 유도하고, 융자지원을 받은 차주에겐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따뜻한 재생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