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으로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가 진행중인 엔에스브이(대표  진채현 박형준)에 대해 채권자가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밟아달라는 신청을 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호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엔에스브이는 지난 1994년 설립된 회사로 산업용 밸브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 200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으나 경영난을 겪고 있다. 

▲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엔에스브이 측은 “채권자 유재열 등 2명이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부산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며 6일 이같은 사실을 공시했다. 

엔에스브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여부는 향후 부산지방법원에서 관련 자료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채권자(유재열 외1명)가 신청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부산법원에 제출한 포괄금지 명령신청은 '엔에스브이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보전처분 명령신청은 '엔에스브이가 자산을 맘대로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법인의 회생신청은 대출금의 상환기일에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파산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채권자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생신청을 했다고 회사가 공시했으나 실제는 채권자가 엔에스브이의 재정 상황에 대한 위험신호를 감지했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파산법조인들은 분석했다.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엔에스브이의 채권자는 회사가 재정적 파탄상황임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반면,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정상 운영되려면 금융부채에 대한 상환이 어렵지 않고 파산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한다. 

코스닥 등록 기업인 엔에스브이는 지난 1일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등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거절돼 상장 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있는중이다. 정리매매기간은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이며, 상장폐지일은 12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엔에스브이의 자산은 각각 290억6000만원, 부채는 224억1100만원이고 자본총계는 66억4900만원이다. 반기 기준으로 이 기업의 결손은 228억9900만원에 달한다. 상반기 매출액은 20억8800만원이고 지난해 매출은 169억400만원이다. 2015년 매출액은 279억7900만원으로 지난해 40%가량 감소했다.

엔에스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은 위드회계법인은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에 따라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위드회계법인은 "반기중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각각 42억6900만원, 34억900만원 발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42억5900만원 초과하고 있어 존속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엔에스브이는 구매자금과 시설자금 등을 위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143억원의 단기차입을 실시했으며 전환사채를 포함해 177억원 가량 차입을 한 상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상장폐지가 되면서 채권에 대한 보전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 중에 한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회생신청과 별도로 회사 경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