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또래 혹은 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과 관련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 범죄의 양상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데다, 자신들이 어리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까지 드러냈기 때문에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보고, 범죄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해서 처벌이 아니라 미성년자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 만 14세 이상~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경우도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범죄의 위중과 관계없이 최대 20년의 징역형만 선고가 가능하다.

학교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해해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살인사건의 주범이 검찰에서 징역 20년형을 구형받은 것도, 주범이 2000년생이라서 살인사건 당시 만 16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초등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형이 20년형의 징역형만 구형할 수 있었다. 반면 공범은 1998년생으로 사건 당시 만 18세였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무기징역의 구형이 가능했다.

최근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중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처벌 강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가해자 중에 1명이 13살밖에 되지 않아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를 꿰매야 하는 부상을 입혔음에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분노를 산 것이다.

미국에서도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놓고 일찍부터 논란이 있어왔다. 오랫동안 미국의 보통법 하에서는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것이 변화돼 현재는 각 주별로 처벌이 가능한 최저 연령이 각기 다르다.

14개 주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최저 연령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 그러나 이를 미성년자가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18세 이하의 경우 미성년자는 미국에서도 일반 법정이 아닌 소년법원(Juvenile Court)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7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소년법원을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도 재판을 받을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범죄 미성년자의 연령이 7세에서 15세인 경우가 가장 흔하게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12세에서 18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강력사건의 경우 성인으로 간주해서 일반 법원에서 처리되기도 한다.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처벌도 일반 법원의 감옥이나 교도소를 가는 것과 달라서 단순히 경고만 받거나 벌금을 내고, 카운슬링을 의무적으로 받거나 전자발찌 감시, 혹은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다.

이보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신의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가택연금, 혹은 부모가 아닌 수양부모와 함께 지내거나 소년원에 보내지는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일반 법원에서 성인으로 재판을 받는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종종 논란이 되는 것이 부자 부모를 둔 10대 미성년자들이 수완 좋은 변호사를 통해서 일반 법원이 아닌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반면, 가난한 가정의 미성년자들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변호사로부터 조언 등을 얻지 못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는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미성년자들은 성인으로 재판을 받기 어려운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꾀어 범죄를 사주함으로써 자신들은 모든 처벌에서 피해가고, 어린아이들은 소년법원에서 벌금이나 가택연금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등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심각한 강력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도 성인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최소연령은 12세로 1999년 이웃집의 아이를 죽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후에 감형되면서 가석방과 함께 가택 연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