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아·어린이들이 먹는 이유식, 간식 제조업체 11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대형마트 유통 이유식‧간식 제조업체 81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11곳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각 업체에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 등(1곳) 등이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 유통 채널에 판매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에서는 총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돼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부적합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2건)과 세균수(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