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도 몇 달 남겨놓지 않고 있지만, 올해와 함께 내년 연말정산도 미리 미리 챙기면 13월의 보너스는 커진다. 내년 연말정산에도 제법 바뀌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과 봉급생활자를 위한 세제 지원내용이 많이 늘었다.

전월세난의 고달픔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이 2018년 1월1일이후 지급분부터 12%로 확대된다. 기존 10%에서 2%P 인상된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ISA 비과세 한도도 2018년부터 기존 200만원~250만원에서 300만원~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중도인출 제한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법 개정안’ 중 서민과 봉급생활자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은 어떤 항목이 얼마나 증가하고 연말정산 항목에 새로 편입된 항목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본다.

♦ 월세 세액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 (적용대상 : 2018년1월1일 이후 지급분)

► 세액공제 최고 한도 : 연간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월세지급액 총액의 10%에서 12%로 인상된다.연간 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연750만원으로 변함없으나 세액공제율이 인상되었다.

대상금액을 세액으로 계산해서 예를 들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5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연간 대상금액 600만원에 공제율 12%를 곱하면 올해는 60만원(10%)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12%)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간 최고한도 750만원을 월세 금액으로 계산하면 월62만5000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연간 월세 지급총액이 750만원인 경우 12%를 곱하면 90만원이 세액공제 금액이다.

2017년과 비교하면 세액공제 금액 최고한도가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한다.

► 월세 요건(모두 충족 조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고,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금액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고시원 월세도 가능)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 → 40%로 확대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2018년까지 한시 운영)

► 도서공연비 지출 소득공제율 15% → 30%로, 한도금액 100만원으로 확대

     (2018년 7월이후 사용분부터, 단 영화 관람료는 제외)

2017년부터 2018년12월31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요금으로 지출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한다.

또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8년 7월부터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관람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인상하고 공제액의 한도도 별도로 100만원까지 공제한다.

따라서 총소득 7000만원 이하자의 2018년 귀속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신용•체크카드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 도서•공연비 100만원을 합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 신용카드로 중고차 구매시 결제금액의 10%를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

    (2017년 귀속 소득(2018년 2월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및 의무가입기간 조정

► 비과세한도 조정

서민형 가입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이며 그 이상은 일반형 대상으로 분류된다.

일반형 비과세한도 : 200만원→ 3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비과세한도 : 250만원→500만원

► 의무가입기간 조정

현행 : 일반형농어민형 모두 → 5년 

변경 : 일반형은 5년 변동없음, 서민형-농어민형→ 3년

► 중도인출 제한 허용

현행 : 중도인출 불가, 의무가입기간내 감면 세액 추징.

변경 : 중도인출 가능, 납입 원금 범위내 중도인출 시 감면세액 추징 않음.

- 적용시기 : 2018년1월1일 이후

- 적용대상 : 2018년 1월1일 이전 가입자나 이후 가입자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에서 무제한으로 확대

(적용대상=2018년1월1일 이후 사용분)

기존에는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만 공제한도 제한이 없었다

앞으로는 일반 의료비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까지 변동이 없으나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환자도 지급한도 제한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란 암, 심장·뇌혈관 질환, 화상, 결핵, 희귀난치성질환 등 14개 중증질환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부담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 노부모 간병을 위해 부담하는 ‘재가(在家) 간병비’도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월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만 세액공제하고 있다. 오는 2018년 부터는 본인부담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연간 700만원)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중복 적용

보편적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이 지급됨과 동시에 기본공제(150만원)는 필요경비 성격,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지원,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중복 지원이 적용된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임을 감안해 중복이 되지 않으나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계속 중복을 지원한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각각 추가공제 가능하다.

 

♦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상향 조정 확대

저소득 근로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77만원에서 85만원(8만원↑), 홑벌이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15만원↑), 맞벌이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20만원↑)씩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장애인 단독가구인 경우 30세 이상 연령 제한없이 수급요건이 되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이 된다.

위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18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각 항목별 비용을 2017년 귀속 연말정산 해당 항목(예: 신용카드)을 제외한 기타 항목은2018년 귀속 연말정산(2019년 2월)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