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가 소멸한 금융소비자와 법적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들이  공사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자와 법원으로부터 파산절차와 개인회생 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이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과 전세자금 보증 등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대출을 가능하도록 이용자격을 완화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조치가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5일 "금융소비자가 과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를 거쳐 면책받는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이렇게 면책을 받더라도  공공기록이 삭제되는 만큼 상품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기록에 '공공기록 정보'가 등재된다.  공공기록 정보는 파산·면책자는 5년이 지난 후 개인회생 신청자 변제계획에 정해진 상환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이 모두 완료된 후에야 삭제된다. 개인회생 상환 기간은 통상 5년이다.

금융 소비자가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최장 7년 동안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다. 시효로 채무가 소멸한 금융 소비자는 이 기간을 채웠는지 확인해 볼 일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은 결국 파산절차를 거쳐 면책받은 채무자는 5년을 기다려야 하며, 개인회생 신청자는 상환이 모두 끝나야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