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원이후 첫 기피신청이 있었던 파산 및 면책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면책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5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파산 201단독 재판부(재판장 이지영 판사)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한 H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재량면책결정을 내리고 다음날 이를 공고했다.

`재량면책결정`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지 못할 사유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관의 재량으로 면책하는 결정이다.

▲ 출처=이미지 투데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H씨가 거주하는 '보증금의 형성경위에 밝히라’는 법원의 명령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지만 H씨가 채무 대부분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로서 그 원리금이 45억원을 초과하는 점, H씨가 지난 2008년 회생신청을 해 2015년 2월까지 채무를 갚는 등 과거 약 10년동안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점, 법원의 설명요구에 불응한 점 외에 다른 중대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점, 그 밖에 H씨 나이, 건강상태, 현재 수입 상태 등을 고려하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564조에서 채무자는 법원 및 파산관재인의 설명요구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면책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파산 신청하게 된 이유와 채무자의 여러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H씨는 지난 2008년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들어오자 불복신청하고 1심에서 승소 후 현재 2심 재판중이다. 이 과정에서 매출이 급감, H씨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H씨는 회생절차를 통해 약 3년 동안 채무상환을 하다 사업운영이 중단되자 파산신청으로 전환했다. 법원은 파산선고 후 H씨가 파산자의 신분과 채무 약 45억원을 면책해달라고 한 신청한데 대해 재판를 진행해왔다.

H씨의 재산조사를 맡은 파산관재인이 첫번째 재산조사에서 H씨의 면책을 허가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H씨가 처남소유라고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유관계를 의심, 형성경위를 밝히라고 파산관재인에게 지시했다.

파산관재인은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H씨에게 거주지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처남의 자산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자 파산관재인이 입장을 바꿔 재판부에 면책불허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H씨는 부당하다며 신청대리인(변호사)을 통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회생법원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면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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