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413만 세대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이 넘는 210만 세대(50.8%)가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자로 조사됐다.   특히 장기체납자 중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생계형 체납자가 전체의  69.2%인 145만 세대일 만큼 건강보험료가 저소득층에는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17년 6월 기준 '생계형 체납자 관련통계'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사람에게는 월 9%의 고율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전기요금(1.5%), 이동통신사(2%)보다 높고, 심지어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월 2.325%, 연 27.9%)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 출처=제윤경 의원실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장기 연체하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한다.  심지어 임산부이더라도  국가가 지원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인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 까지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유아에게도   가난이 대물림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5만원 이하이 소액의 체납으로 미성년자, 장애인 등 보험혜택이 무엇보다 필요한 세대원의 급여까지 중지되는 고통을 겪는다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사건을 낳았다"면서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40주년을 맞이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145만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임에도 장기연체자들에게 월 9%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을 장기 연체자로 방치하지 않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