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살한 사건이 두 건이나 있었다. 두 분 모두 각각의 업계에서는 유명한 분들이어서 사회적인 충격이 컸던 것 같다. 두 사건 모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고, SNS에 관련 소식이 줄을 이었다.

사회적인 아픔이지만, 이 사건들로 법인 회생 절차를 알게 된 사람들이 많다.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표자라면 관련 정보가 조금은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다. 해당 사건으로 대표자들이 법인 회생 절차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회생절차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골든아워`를 놓치면 회생 확률이 많이 낮아진다. 재무적인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대표자가 두려움 때문에 회생 신청 시기를 놓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손실을 더욱 키우게 된다. 회생 신청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회생절차는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얘기는 해볼 거 다 해보고 더는 해볼 게 없을 때 하라는 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법인의 회생신청으로 대표자 개인 재산이 매각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회사 재산과 대표자 개인 재산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위험한 얘기로 들린다. 해볼 거 다 해본다는 것에는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반드시 개인적인 차입이 동반되는데, 새로운 사업기회가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빚만 더 지게 되기 때문이다. 카드 돌려막기와 다른 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채무자에게나 채권자에게나 최악의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3개월의 운영자금밖에 없을 때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거래처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면 현금 결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차입이나 신용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법원 예납금과 법무 대리인에 대한 자문료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회생 신청 시기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것은 회생 신청 시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회생 신청을 결정한 상태에서 준비사항을 설명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는 끊임없이 매출대금이 들어오고 매입대금이 나간다. 어느 시점을 딱 끊어서 매출대금을 받고 매입대금을 주지 않는 이상 회생 신청 회사 중에 3개월의 운영자금에 해당하는 잉여자금이 있는 회사는 없다.

법에서도 회생 신청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와 둘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이다.

이렇게 두리뭉실한 내용을 가지고 회사 하나하나에 대입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금융권 차입이 불가능하여 사채를 이용해야 하는 때나 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도 갚을 수 없을 때,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 있을 때를 회생 신청 사유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내용과 실무처리 방식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법률에서는 미래에 그러한 사항이 염려되는 때를 사유로 보고 있는 데 반하여 실무에서는 이미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생 신청의 적기 언제일까?

필자는 거두절미하고 회사가 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도 갚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일 때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상될 때'이다.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지 말고 그렇게 예상될 때 한시라도 빨리 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야, 회생인가도 받기 쉽고, 채권자 손실도 줄일 수 있다. 채무자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회생절차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중지하면 자금이 돌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거래처를 임시방편으로 설득해서 외상으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회생 신청을 통한 미지급 사유를 성실히 설명하는 것이 마음의 짐을 덜 것이다. 회생 신청의 골든아워는 '회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될 때'이다. 이미 어려워졌다면 늦은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으면 기존 채무의 일부를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재무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다.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적기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회생 계획안에 대한 인가 확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자보상비율: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영업이익/금융비용 또는 (경상이익+금융비용)/금융비용.

이자보상비율 = 1 : 해당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이자지급비용으로 다 쓰는 상황

이상보상비율 > 1 : 해당 기업이 이자비용을 다 부담하고도 추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

이상보상비율 < 1 : 해당 기업이 영업활동을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필자는 여러 법무법인에게 법정관리 업무를 자문해주는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입니다. 법정관리 업무는 법원에서 진행하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판단은 회계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회계사가 필요합니다.  법정관리는 회계로 뒤집는 세상입니다. 적자를 흑자로 뒤집어야 회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재무제표를 회계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미래의 재무제표를 탄생시키는 작업입니다. 제 글이 뒤집기를 원하는 모든 경영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