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철저한 영토문화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만주국을 괴뢰국가로 건국했다. 그들은 만주가 고조선 이래 대한제국의 선조들이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곳으로 만주의 영토문화는 대한제국의 영토문화와 동일하며, 청나라와 대한제국은 뿌리가 같은 민족으로 만주가 대한제국 영토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따라서 만주국을 건국할 수 있도록 청나라의 후손들에게 도움을 줄 때, 북경까지 진출했던 장쭤린을 난하 동쪽으로 이동하게 한 후 그 영역을 설정하고, 훗날 그 영역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추대하여 나라를 세움으로써 만주국이 청나라의 대를 이은 나라라는 정통성까지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만주국이 청나라의 후예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것은 물론 훗날 만주국의 국경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만주국의 영토문화가 한반도의 영토문화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내세워 한반도를 병탄하고 있는 자신들이 만주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만주국의 영토가 고조선과 진국(삼한이라고도 하며 고조선과 같은 민족으로 동일한 문화를 누렸다)의 유물분포도와 그 영역 중에서 한반도를 제외한 영역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로서, 아래에 예시된 지도들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위 [그림 3]의 지도에 표기된 만주국의 면적은 1,133,437km²이고 [그림 2]에 표기된 고조선 영역도의 면적은 한반도를 제외한 면적이 약 1,280,000km²이다. 한반도의 면적이 약 220,000km²이고 고조선의 영역도가 유물에 의해서 추정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약간의 오차를 인정한다면, 일본이 정말 치밀하게 만주국의 영역을 미리 설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고조선이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뿌리에서 착안한 것임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만주국의 영토가 굳이 어디론가 귀속되었어야 한다면 대한민국에 귀속되었어야 했다고 지론을 펴는 이유가, 단순히 위의 지도나 면적을 산출한 것에 의존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만주국이 차지했던 영역인 만주와 한반도 및 대마도에 존재하고 있는 영토문화를 비교해 보면, 이미 매장문화에서 드러난 사실처럼, 과연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떻게 정립(定立)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영토문화에 대한 사례를 더 들어보면 보다 확실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