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 발생한 각각의 하자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특히 한 개의 소송을 통해 하자에 관한 분양자와 구분소유자 사이의 분쟁이 종결된 이후 다시 동일한 구분소유자가 분양자 등을 상대로 다른 하자 발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이에 대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자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에 기해 발생하는 소송물로서, 하자의 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에 관해 그 사실마다 개별적으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있고, 각각의 하자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기에 그 각 하자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다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일부 하급심 법원은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항목별로 각기 다른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즉, 위 법원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는 판결하지 못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3조),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하자를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에 관해 판단하지 않은 이상 그 판결이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하자를 포함한 아파트에 발생한 전체 하자에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집합건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하는 점(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이와 달리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자의 발생이라는 요건 사실에 기해 발생하는 소송물로서, 하자의 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에 관해 그 사실마다 개별적으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 경우 종전 소송에서의 판단 대상이 되는 하자와 후행 소송에서 주장하는 하자 항목의 중복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도 문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