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시대다. 직장생활의 기간은 짧아졌고, 평균수명은 늘었다. 얼마만큼 대비를 했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의 차이는 크다. 알아서 잘 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자신에 맞는 노후를 만들고 싶다면 퇴직연금 리빌딩부터 나서야 한다.

개인 금융 재테크의 꽃은 퇴직연금이다. 가입하게 되는 연금상품 중 규모 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시장 전체에서 갖는 위치도 중요하다. 퇴직연금 규모는 5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적립 누적금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퇴직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무관심이다. 흔히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운용할 수도 있다.


자신의 급여 형태를 고려, 퇴직연금 운용전략을 새롭게 짜야한다는 얘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노후 대책은 미비한 게 현실이다. 수치로 보면 이해가 쉽다.

1970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2세. 25세에 취업해 55세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돈을 버는 기간은 30년, 쓰는 기간은 7년이다. 2010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9.4세다. 취업난에 취업 시기는 늦춰졌고, 은퇴 시기는 짧아졌다.

돈을 버는 시기는 30년이 채 되지 않지만 소비하는 기간은 20년 이상으로 증가했다. 2020년, 2030년이 되면 돈을 써야 하는 기간이 버는 기간보다 많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와 운용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2012년 7월 26일.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고, 7월 이후 신규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30대 직장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20년 동안 퇴직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기업이 가입 주체라는 점에서 아무런 전략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편견일 뿐이다. 퇴직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HSBC생명에 따르면 퇴직연금에도 맞춤형 전략의 사용이 가능하다. 기동안의 퇴직연금은 단순하게 진행됐다. 운용 방식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분류됐다. 직장인은 둘 중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됐다.

퇴직금 중간정산 폐지 이후 관심 급증
DB는 퇴직 후 받을 퇴직연금의 수준이 정해져있는 것이 특징. 기업이 책임지는 제도로 기존 퇴직금 제도와 같은 식이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맡겨 운용, 퇴직 직전 3개월 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를 보장한다. 연금 금액은 퇴직 시 일시불로 받거나 일정기간 나누어 매년 수령이 가능하다.

기업이 퇴직연금의 운용을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적립금 투자 운용 부담이 없다. 임금 상승률이 예상 운용 수익률보다 높은 기업의 근로자, 대기업 및 공기업 근로자, 누진제 임금체계 기업의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에 유리하다.

DC는 개인이 자산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근로자 개인의 운용 역량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일종의 랩어카운트 상품 운용과 같은 구조다.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적립해 주고 근로자가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운용 방법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매년 퇴직연금 계정에 ‘얼마를 적립할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투자 운용의 선택권이 주어진다. 적립금을 얼마나 잘 운용했는지에 따라 연금 총액이 달라진다.

장단점은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직장인, 누진제 임금체계 기업 근로자는 DB, 임금 변동성이 큰 중소직장인의 경우 DC가 유리하다. 또 DC의 경우 운용 방법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DB는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급여의 최대 40%를 지급받지 못 할 위험이 존재한다. DC는 퇴직금을 100% 사외 적립하므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다.

퇴직연금은 DB와 DC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퇴직계좌(IRA)도 있다. IRA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 타사로 이직하거나 퇴직했을 때 개설할 수 있는 퇴직 전용 계좌다. 본인이 관리하게 되며 개인이 운용에 책임을 지는 DC형과 비슷하다. 당장 써버리기 쉬운 퇴직금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소득 들쭉날쭉 자영업자엔 IRP 강추
그러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은 것이 변한다. 가장 큰 변화는 DB와 DC를 혼합한 운용전략을 펼 수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IRA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일괄 변경된다. 추가 납입과 자영업자, 주부의 가입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 IRA는 회사 돈 외에 추가적인 납부가 불가능했다. 노후를 위해 대비를 하기 위한 추가 투자가 불가능했던 셈. IRP는 이 같은 점을 개선한 것으로 직장인 외 소득이 고르지 못한 자영업자의 가입을 유도,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돕게 된다.

조현택 하나HSBC 기업영업팀장은 “개정안으로 인해 퇴직연금 도입이 가속화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권이 현재보다 넓어졌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