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파산을 하면 경영주도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재건을 위해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경영주도 동시에 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상황을 맞는다. 

어느 경우든 경영주는 법인의 운명과 같이 한다. 경영주는 법인에 대해 경영상 책임이 아니라 연대보증채무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대보증제도가 대표적으로 의욕적인 창업과 투자를 방해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조건의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창업과 적극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5일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달 말부터 일정조건의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관계자는 “창업한 지 7년 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출시 경영주의 연대보증을 이달 말에 폐지하고, 7년 이후 기업은 올 하반기 계획을 세워 내년 초쯤 폐지할 계획” 이라며 “시중은행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연대보증제도를 ‘중소기업 업계의 적폐’로 규정했었다.

그동안 연대보증제도는 창업과 진취적인 투자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주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통해 면책이 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연대보증인도 동시에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가진 것을 모두 내 놓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의 김원석 사무관은 “경영주가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경영주가 보다일찍 회생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 재정이 고갈되고 손을 쓸 수 없을 때까지 관망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관은 “금융위의 이번 정책과 같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의 보증서가 있는 대출만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기업이 M&A에 성공하면, 경영주의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도록 제도를 조기에 도입해 매각 가능성이 높을 때 회생절차 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