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北 발사체는 방사포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

군 당국은 28일 북한이 지난 26일 시험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이는 북한의 발사체가 ‘300mm 방사포’라던 청와대의 공식발표를 이틀 만에 뒤집은 것.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처음부터 북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

2.文 "北 선 넘는 도발때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올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해달라"고 지시. 이어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3.靑 "朴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 문건 9308건 발견"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이전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 공유파일 폴더에서 문건 9308건을 발견했다"고 발표. 그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작성된 문서파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현재 수사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4.'작은 배' ’나뭇잎 사이로’ 가수 조동진 별세

작곡가 겸 가수 조동진씨가 28일 오전 3시43분 별세. 향년 70세. 빈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은 30일 오전 5시30분, 장지는 벽제 승화원. 1966년 미8군 록밴드로 데뷔한 그는 1979년 1집 '조동진: 행복한 사람/불꽃'을 통해 대중적 인기를 모아.

5.원세훈 파기환송심 30일 선고…”법원, 재판 변론재개신청 불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 앞서 검찰은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대로 30일 이뤄질 예정.

6.이재용,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이재용 부회장이 28일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