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홈페이지 캡쳐

서울회생법원은 쇼프로 ‘리얼걸’ 제작사 인터렉티브미디어믹스(대표이사 손일영)에 대해 23일 포괄 금지명령 결정을 내렸다. 포괄금지명령은 법원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일체 중단 시키는 것이다. 인터렉티브미디어리믹스는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 회사의 채권자는 총 31곳이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는 회사의 회생신청에 대해 “채무자 회사에 대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릴 때까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실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포괄금지명령 결정으로 인터렉티브미디어믹스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이 금지된다. 법원은 포괄 금지명령과 더불어 회사의 재산을 유출하지 말라는 보전처분 결정도 함께 내렸다.

한편 인터렉티브미디어믹스가 제작하고 있는 리얼걸은 아이돌을 꿈꾸는 연습생들을 다룬 쇼프로다. 리얼걸은 김소리, 허용주, 이지원, 이예은, 권하서, 이수지, 차지슬 등 걸그룹 지망생이 출현한다. 현재 SBS 플러스와 SBS MTV 등 국내는 물론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이트 Amazonj을 통해 전 세계 200여 나라에 동시 방영 중이다.

회사는 2004년도 설립됐다. 회사의 매출은 2014년 61억 8100만원, 2015년 47억8700만원, 2016년 2억 2100만원으로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014년 6300만원, 2015년 마이너스 8800만원, 2016년 마이너스 6억 1400만원을 기록했다.

법원은 29일 심문기일을 열고 대표자에 대해 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 현황을 심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