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용카드는 오늘도 우리의 지갑을 위협한다. 갖가지 혜택으로 무장한 신용카드가 결제 데스크 앞에서 자신을 뽑아달라며 울부짖는다.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 할인 혜택, 각종 카드 제휴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에 자연스레 손이 가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신용카드에 손이 가는 가장 큰 매력은 이게 아니다. 현재 지출 여력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진 돈이 없어도 미래의 ‘나’를 담보로 일종의 임시 대출을 하는 것이다. 이야말로 신용카드의 가장 강력한 혜택이다.

이렇게 보면 체크카드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신용카드와 같은 형태의 결제수단이지만 자신의 자금 여력 안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다. 돈이 없으면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 무이자 할부 혜택도 없고 각종 포인트나 할인 혜택은 신용카드에 못 미친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여신 이외에 다른 장점이 많다. 일단 소득 공제 혜택에 차이가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에 불과하다. 반면 체크카드는 30%에 달한다. 두 배나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잔고 내에서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좀 더 자금관리를 능숙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다. 바로 ‘잔액 통보 SMS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통장 잔액을 함께 휴대폰 문자로 알려준다. 서비스 신청도 간편하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된다. 은행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청해도 된다.

비용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보통 월 1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 볼 일 없는 팁이긴 하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효과가 남다르다. 결제할 때마다 문자를 통해 통장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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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할인? 청구할인?

만약 신용카드를 꼭 이용한다면 혜택 여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여러 종류의 할인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면 혜택은 배로 오르고 기쁨은 배로 받는다. 이러한 혜택 중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세금 납부, 카드 이용조건 충족을 위한 가족카드 등이 ‘신용카드 꿀팁’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일반인들이 잘 놓치는 것이 있다.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이다.

보통 현장할인은 잘 알지만 신용카드 청구할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 영수증을 청구해야 할인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청구할인의 ‘청구’는 소비자인 내가 청구하는 청구가 아니라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청구한다는 의미의 ‘청구’다. 한마디로 카드사에서 카드 대금을 청구할 때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10만원이라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청구할인이 5%라면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카드사는 5%에 해당하는 5000원을 할인한 9만5000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청구할인은 환급할인과 비슷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환급할인은 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사가 정한 날에 결제 계좌로 입금해준다. 청구할인과 비교했을 때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청구한다는 작은 차이가 있다. 앞선 예시에 5% 환급할인을 적용해보면 10만원이 결제되고 5%에 해당하는 5000원이 결제 계좌에 입금된다.

이러한 환급할인은 체크카드에서 주로 적용된다. 체크카드는 사용 즉시 결제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특성상 환급할인을 혜택으로 내놓고 있고, 실제로 환급할인 혜택이 있는 체크카드가 많다. 물론 일부 체크카드는 대중교통 할인 혜택에 한해서만 청구 서비스가 지원된다. 다만 여기서 청구할인은 체크카드 기능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체크카드에 담긴 후불 교통카드 기능에 주어진 청구할인이다.

현장할인은 카드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할인이 적용된다. 10만원을 카드로 결제해 5% 현장할인 혜택을 받는다면 9만5000원이 결제되고 카드 사용 결과 문자도 9만5000원으로 날아온다. 청구할인이나 환급할인은 카드 사용 시점에서는 10만원으로 문자가 온다.

이처럼 청구할인, 환급할인, 현장할인은 모두 할인이란 공통점이 있는데, 카드사는 왜 이렇게 할인 정책을 나눠둔 걸까.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과 협의를 통해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보통 현장할인보다는 청구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카드사 입장에서 간편하기 때문에 청구할인 시스템을 두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가게 주인은 현장할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청구할인이 되는지 또는 환급할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자신의 카드 혜택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 이러한 혜택 중에 어떤 할인 혜택을 중점적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 포인트 적립 측면에서는 현장할인보다 청구할인이나 환급할인이 유리하다. 앞선 예시를 다시 빌려보자. 결제금액 10만원에 5% 할인을 받는다면 현장할인은 9만5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해 포인트를 적립하지만, 청구할인이나 환급할인은 결제금액인 10만원에 대해 포인트가 적립되기 때문이다.

또 청구할인과 환급할인은 중복 할인 서비스를 받기에 안성맞춤이다. 영화관을 예시로 들자면 통신사 할인과 자체 지점의 혜택을 중복으로 사용하려면 신용카드 현장할인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신용카드 중복할인 불가는 현장할인에만 해당한다. 청구할인이나 환급할인은 중복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즉시 납부나 중도 납부를 해도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가 결제일까지 카드 대금이 남아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결제일 전에 카드 대금을 낸다면 기존에 받았던 원래 청구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할부 결제에도 청구할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있는 청구조건만 충족한다면 청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구할인도 문제점이 있다. 현장에서 결제할 때 청구 금액이 많기 때문에 카드 한도에 다소 불리함이 있다. 카드 한도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10만원 상당의 구입물품에 대해서 5% 현장할인을 받는다면 9만5000원이 차감돼 91만5000원이 남지만, 청구할인은 10만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90만원이 남게 된다.

이러한 한도에 영향을 받는 청구할인은 신용에 문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한도의 50% 이상을 사용한다면 본인의 신용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한도액을 꽉꽉 채우고 매달 잘 갚으면 신용점수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지식이다.

자신이 매달 한도액의 50% 이상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신용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차후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금리 심사를 받는다면 높은 가산금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한도는 최대한도의 50%라고 생각하고 사용해야 한다. 개인신용평가사 올크레딧에서도 신용카드 총 한도금액의 50% 미만 사용을 적정 소비수준으로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