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R 100%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다. DSR은 채무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 추정액을 연간 소득 추정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단위: 만명) 자료=정세균 의원실, 그래픽=이코노믹리뷰 장영성 기자

매년 갚아야 할 빚이 소득보다 많은 채무자가 무려 1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나이스(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넘는 채무자는 118만명으로 추산됐다.

DSR 100% 이상 채무자는 2013년 말 72만명에서 2014년 말 80만명, 2015년 말 97만명, 2016년 말 111만명으로 늘어났다. 2014년 말부터 올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무려 38만 명(47.5%)이 늘어난 셈이다.

잠재 과다 채무자인 DSR 60%∼100% 채무자도 2014년 말 129만명에서 올해 6월에는 171만명으로 42만명(32.6%)이나 늘었다. 정세균 의원실에서는 향후 잠재 과다 채무자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시사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채무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3719만 원,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1330만 원으로 평균 DSR이 35.7%로 기록됐다. 이는 2014년 말(31.3%)보다 4.4% 포인트 오른 것이다.

연령별로는 지난 6월 기준 70대 이상이 5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39.2%), 40대(35.7%), 60대(34.8%), 50대(34.6%) 등의 순이었다. 한창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30대 채무자의 DSR은 3년 6개월 동안 6.9% 포인트나 올라갔다.

DSR은 채무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 추정액을 연간 소득 추정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결괏값을 추출한다. 만약 DSR 수치가 100을 넘는다면 사실상 소득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다. 게다가 DSR가 높은 채무자는 앞으로 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가 생기면 충격을 받아 연체율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

이번 조사는 신용등급 미산출자와 7년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대출이 제외돼 누적 수치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개인명의로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수치를 토대로 검사한 결과다.

정세균 국회의원실은 자료를 통해 “추정소득보다 추정원리금상환액이 더 많은 채무자가 118만 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단위 %)자료=정세균 의원실, 그래픽=이코노믹리뷰 장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