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전수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충제가 5종에서 8종으로 늘었고, 평생 동안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매일 먹어도 건강에 위해가 가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문제가 되는 부적합 계란들은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부 농가들이 불법으로 DDT를 제조해서 판매한 사례 등을 전면 조사하고 있으며,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난각코드(계란에 농장 및 사육 상태를 표기하는 번호)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기재 오류가 있었고, 그로 인해 통계 조사 상의 미흡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최근 부적합 농장을 발표하며 여러 번 명단의 오류가 있었던 것에 대해 인정한 것이다. 또 난각 식별 번호의 경우에도 시도 구분과 생산자명만 표시되어 있어 생산 단계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농장에 따라 여러 가지 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 혼란을 빚기도 했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표기 방법을 네 가지에서 한 가지로 일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난각 표시 기준을 위반한 농가들의 경우에는 영업 정지 처분이나 형사 고발도 가능하게 된다.

아직 ‘살충제 계란’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문제 발생 시 실질적 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제 등도 언급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식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검출된 살충제의 독성, 계란 섭취량, 검출량 등을 고려해 위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현재 적발된 살충제 모두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위해도가 100%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농업계와 식품의약계 전문가들은 이번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조사에 대해 평하며 “불법으로 약품을 사용한 농가에 대한 처벌 및 난각 코드 일원화 조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재민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연구원(전 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은 “농가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적극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산란일자 표기 및 농가의 제대로 된 계란 폐기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사전 규제의 엄정성이 있어야 농민들도 자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