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에서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파견’을 해온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는 소식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21일 "현재 감독 진행중이라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SPC 역시“조사를 받고 있어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고용 전반에 대한 추가 근로감독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포함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하거나 통제한 정황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현행 관계법상 가맹점주나 본사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업무관련 지시를 내리거나 통제 하는 것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불법파견 여부 등과 관련해서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으로 잠정결론’은 사실과 다르며, 비슷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여부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 측은 “조사 진행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 근로감독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달 안에 근로감독을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다른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여부에 대해서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SPC그룹 측은 “근로감독을 받는 중이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불법파견’ 잠정 결론은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통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 판매사원이나 제빵사는 가맹점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의 어려움이 있을 때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협력업체가 있으면 이용해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현재 협력업체를 통해 받는 사람도 있고 가맹점주가 구하거나 가맹점주가 직접 제빵사로 일하는 경우도 등 다양하다는 게 SPC그룹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