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닭고기와 계란에도 축산물 이력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축산 농가의 생산, 이동, 출하 관련 거래내역을 모두 기록, 관리함으로써 방역 효율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과거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 과정에서 있었던 원산지 허위표기나 무게 속이기 등을 막기 위해 2008년 전격 도입됐다.

축산물 이력 표시에 관계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광역(기초) 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 품질평가원 등이다. 각 기관들은 사육, 도축, 포장, 판매 단계에서 축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 방역, 수거,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80년대부터 축산물 이력제가 운영됐다. 도축장에서는 개체 번호를, 판매장에서는 로트 번호를, 식당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는 식으로 축산물 이력을 관리했다. 한국에서는 다른 국가와 달리 휴대폰, 인터넷 등으로도 축산물 이력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 DNA 검사의 경우에도 유럽에는 없지만 한국은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닭고기와 계란에 축산물 이력제가 도입되면, 사육법과 닭장 유형까지 알려 주는 유럽형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농장에 CCTV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친환경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제기되고 있어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가들은 인증을 취소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실인증기관도 전격 퇴출될 수 있다. 모 매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퇴직한 인사들이 인증, 평가 업체를 창업해 허술하게 축산물 인증을 해 주는 실태를 보도했다. 많은 업체들의 경우 인증을 발급해 줄수록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졸속으로 인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인증 평가원의 자격 및 교육 이수 의무와 관련된 부분도 한층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