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제품들 사이에서 기업들은 자기 회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대중광고를 활용한다.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는 게 광고의 특성이다. 따라서 광고는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이나 좋은 면만 부각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의약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만 대중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부작용 발생위험이 적지만, 전문의약품은 전문 지식을 갖춰야지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TV 광고에서 부작용 언급  어려워

일반의약품이라도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광고는  대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라’는 문구만 TV 영상 화면 하단에 표시된다.

▲ 대원제약의 짜먹는 감기약 '콜대원' TV 광고 영상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약 3초 동안 노출된다. 사진 출처=유튜브 화면 캡쳐

식품의약품안천처(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18일 “의약품 부작용은 용기에 자세히 표시되어 있고, 판매 단계에서 복약지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TV 광고에서 언급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TV 광고에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식약처가 일반의약품인 사전피임약 광고에 복용법, 부작용, 여성의 선택권, 의료전문가 상담 내용을 음성 및 문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을 때도, “TV광고에 이 같은 내용들을 다 담으면 대출광고나 보험광고처럼 제작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에 부딪혔다. 

심각한 약물 위험 정보만 짧게 광고하면 효과 ↑

최근 피어스파마(Fiercepharm)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대중 광고(DTC)에서 짧은 문구를 활용해 약의 위험성을 언급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기억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FDA는 2015년 의약품 관련 광고에서 모든 부작용을 나열하기보다는 주요 부작용만을 언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사와의 상담에서 논의하는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는 거의 모든 소비자가 부작용은 절반 이상 읽거나 듣지 않고, 55%의 사람들은 약품의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한데 따른 것이다.  

FDA의 OPDP(The Office of Prescription Drug Promotion) 사무국 소장인 키트 에이킨(Kit Aikin)은 “(이후 진행한 연구를 통해)우리는 심각하고 핵심적인 위험 요소만 언급하는 게  사람들이 특정 위험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DTC 전문가 밥 에를리히(Bob Ehrlich)는 “TV 광고에서는 가장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와 부작용 발생 위험 확률만 언급해야 한다”면서 “광고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치명적이지 않은 위험을 언급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 마케팅 에이전시 ‘인터치 솔루션(Intouch Solutions)’의 부사장 조안나 프리 엘(Joanna Friel)은 “‘왜 (약 부작용과 같은) 질병보다 더 나쁜 부분을 광고를 하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정보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