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계란 검사를 강화하고 유럽산 계란에 대해 27종의 살충제 검사를 하는 한편,  계란 유통 단계에서 검란, 선별, 포장 등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한  업무보고에서 “위생 기준 불합격 농장에 대해 농수산식품부가 출하 정지 상태에서 검사와 유통 정보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있다"면서 "현재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하고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유럽 수입란 전체로 검사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유통 중인 계란의 경우 2개 부적합 농장에는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를 했으며  추가로 계란 수집업체, 계란 원료 프랜차이즈 등이 보관하는 계란도 정밀 검사(16일 기준 180건)를 벌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물량은 전량 회수해 폐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살충제 계란 공포'의 진원지 역할을 한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계란(출처=Dutch-Agrofood 홈페이지)

유통단계에 있는 계란(2016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사된 물량)에서는  120건을 검사한 결과 피프로닐은 검출되지 않았다.  닭고기 60건에서도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다.

불합격한 농장의 경우 생산을 중단하고 유통 계란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입 계란 검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모든 유럽 국가에서 수입되는 계란, 닭고기, 알 가공품에 대해 피프로닐을 포함한 27종의 살충제 살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유통 중인 수입 계란은  통관 검사 결과 및 위해 정보에 따라 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계란 안전 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농장주의 소비자 기만행위 및 안전사용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약품, 농약 등 안전사용 기준 위반 시 지도, 시정명령 및 처분 신설’ 등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유통 단계에서 검란, 선별, 포장 등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농장에서 마트로 직배송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장에서 잔류물질 검사 및 선별 포장업체에 식용란을 보내 통과한 물량만 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산란 일자, 세척, 냉장 여부와 관련된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코노믹리뷰 통화에서 “ 계란의 잔류농약 관련해서는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많다"면서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신속히 처리해 개선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15일 브리핑에서 ‘살충제 계란’ 수습 대책을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농식품부(검역본부)와 식약처, 지자체 생산자 단체가 모두 참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 생산 단계 검사를,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를 각각 맡고 생산자 단체는 자체 검사와 농가 홍보 강화를 맡게 됐다. 이외에 전국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일 2회 이상 모니터링 하는 등 15일부터 17일까지의 전수 조사 과정에서 평시보다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