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과 관련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 실태조사를 두고 소비자원과 한국 맥도날드(이하 맥도날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해 주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6개 업체, 24개 제품)와 편의점(5개 업체, 14개 제품)의 위생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결과는 원래 지난 8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맥도날드 측에서 발표 예정 전날인 8일 법원에 ‘조사결과공표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그러나 법원은 맥도날드의 동 가처분 사건 심리결과 청구를 기각했고 소비자원은 햄버거 제품 위생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8개 중 37개 제품에서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을 포함한 위해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맥도날드의 ‘불고기 버거’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g 이하) 대비 3배 이상(340g) 초과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이 식품공전(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조 및 규격 등을 정리해 놓은 기준)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법원에서도 인정됐다”면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본원에서 실시한 식품 안전검사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료 수거·운반 절차 등을 최대한 반영해 그 결과는 객관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시료채취 과정에 대한 맥도날드의 문제 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 충돌과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햄버거 소비에 대한 불안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