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웃간에 사소한 실수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혹은 과실에 의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신체 상해와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생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이렇게 실수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명의 상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여 안정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배상책임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을 말한다.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사고의 예를 들면 한 아파트에 살면서 위층 욕실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아래층 집기류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줘야 한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면서 주차되어있던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피해 차량을 원상복구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도로를 걷다가 상대편 사람과 부딪혀 상대방의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져 액정화면이 깨진 경우, 집에서 기르는 개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다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낸 경우 등에도 가해자와 점유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비율은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실비 보상을 원칙으로하며 배상책임보험을 여러 회사에 가입했더라도 중복보상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한다. 단, 실손의료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보험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보상 받을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유의할 사항은 보험증권에 반영되지 않은 손해는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3년 전 보험을 가입할 때 누수에 의한 보상항목을 보험증권에 포함했으나 최근 1년 전에 거주하던 집을 이사한 후 새로 이사 온 집에서 빗물이 새는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를 부담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 이유는 새로 이사한 집을 목적물로 보험회사에 변경 고지하지 않아 보험목적물이 과거에 살던 집으로 보험증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목적물은 미리 숙지해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고지하여 보험목적물 변경 등록을 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도록 신경을 써야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정상적으로 보상받으려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일상생활중에 일어난 우연한 사고여야 보장을 받는다.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나 계획적으로 의도한 사고와 같이 우연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이 안된다.

둘째 반드시 부주의에 의한 즉, 과실로 인한 사고만 보장한다. 고의로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셋째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입힌 손해만 보장해준다. 가족간에 실수나 사고로 발생한 사고는 청구할 수 없다.예를 들면 아들이 실수로 아버지의 카메라를 망가뜨렸을 경우 아버지가 아들의 실수에 의한 손해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활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안내한다.

(사례1) 한지수(40세, 직장인, 가명)씨는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 피해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였음.

당장 큰 돈을 부담하게 된 한지수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

(사례2) 박영훈(45세, 자영업자, 가명)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A보험회사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음에도 B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가입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였음.

그러나 2년 후 카페에서 타인에게 커피를 떨어뜨려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하였으나,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중복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음.

(사례3) 박소영(56세, 주부, 가명)씨는 ’12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16년에 이사하였으나 동 사실을 별도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음.

2017년에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의 벽지를 배상해주고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 사실을 보험증권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음

 

<금융꿀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①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보상)한다.

예를 들어, 2016년1월 보장한도가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하였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나눠 받게 된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이다.

※ 다만, 두 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중복가입시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된다. 상기 사례의 경우 치료비가 1억 6천만원일 경우에는 각 회사로부터 8천만원씩(총 1억 6천만원) 지급받게 된다.

②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여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③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다. 그러나 동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한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자료: 금융감독원)

④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하여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