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홈페이지 캡쳐

법원은 8일(오늘) 공연 및 제작업체인 아시아브릿지콘텐츠에 대해 포괄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 금지명령은 법원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 대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 제11부 (주심 김상규 판사) 회생(법정관리) 신청했다. 회사의 채권자는 115명이고 이 중 일부는 뮤직컬 배우들이다.

회사는 2015년 총자산 61억 7500만 원, 매출액 103억 2000만원, 자본총계 마이너스 3억2700만원, 영업이익 2300만원, 당기순이익 1억 5300만원을 기록했다.

법원은 이달 14일 채무자 회사에 대해 심문기일을 열고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