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낮추기로 했다. 이로인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은 고객들의 '대출 바꿔타기'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법정 최고금리에 맞춰 적정선의 금리인하 폭을 검토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현행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추고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 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은 최고 금리가 소급되지 않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때 대출자들이 내년부터 최고금리 24%를 적용한 다른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대출로 갈아탈 경우 법정최고금리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파악해본 결과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대부업체는 20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총 계약건수는 60만714건으로 6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2조23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업체 평균금리 34.8%…장기 연체자 소급적용 안돼 

대부업권 상위 20개사의 평균금리는 34.8%로 현행 법정 최고금리 27.9%를 훌쩍 넘겼다. 계약 건수가 11만5585건으로 가장 많은 산와대부의 대출잔액은 5229억원으로 평균금리는 34.9%에 달했으며, 그밖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웰컴크레디라인대부가 각각 33.1%, 35.6%로 평균 금리가 높았다.

▲ 현행 법정최고금리 27.9%를 넘는 대부업체 명단. 출처=민병두의원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최고 금리를 34.9%에서 27.9%로 인하했지만 법 적용이전 장기연체자(6개월이상)은 최고금리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이들의 경우 최고금리 변동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다른 금융업체로 대출 바꿔타기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이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환불가로 갈 경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실효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대부업 감독 관계자는 “지난해 대부업체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를 권해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기 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금리를 낮춰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대부업체 계약은 1년안에 50% 상환이 되기 때문에 단기에 상환이 이뤄지면 금리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기 연체자들에게는 부담이 지속되겠지만 단기 차입자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저축은행은 36곳으로 평균금리가 3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오케이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평균금리는 각각 29.6%, 29.8%로 높았다.

▲ 현행 법정최고금리 27.9%넘는 저축은행 일부. 출처=민병두 의원실

저축은행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1년이상의 장기로 대출 계약을 한 사람들은 금리 인하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이 높을 전망이다.

금감원 저축은행 감독 관계자는 “계약기간 내라도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도록 은행에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면서 “차입자들에게도 자금상환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계약을 하면 만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짧게 잡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